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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4](피고인 A, B) 피고인들 및 C은 2019. 2. 9. 00: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의 승용차에 기대어 선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넘어지는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F을 손으로 2회 세게 밀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후,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리고, C은 C의 아래 폭행의 내용을 사실관계에 맞게 2019고단1065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 G의 얼굴 측면을 발로 2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기절하여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다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65](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 B은 2019. 2. 9. 00: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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