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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4 2014노5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에 대하여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ㆍ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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