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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습벽 제3호 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의 의미 및 습벽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의붓딸(16세)을 강제추행하고 수개월에 걸쳐 수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없다거나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철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가 해소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제3자와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수개월에 걸쳐 수회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 과정, 범행 기간, 범행횟수, 범행 대상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장차 피해자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청소년 등에 대하여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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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1.4.1.선고 2010노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