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공개 고지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ㆍ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 5조 제 1 항 제 3호에 정한 ‘ 성폭력범죄의 습벽’ 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ㆍ 성격 ㆍ 직업 ㆍ 환경 ㆍ 전과, 범행의 동기 ㆍ 수단 ㆍ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