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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9 2015노177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철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ㆍ중ㆍ고교 생활 동안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며 온순하고 예의 바르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정에다가 아래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만큼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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