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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1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조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에 규정된 “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라 함은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자 장치부착 법 제 5조 제 1 항 제 3호에 규정된 “ 성폭력범죄의 습벽” 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 원심판결 이유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주요 이유의 하나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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