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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7 2020노159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 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과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년 등)과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착명령 등 부수처분 역시 검사 구형과 같은 정도로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경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당심법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참조 . 특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범 위험성’과 별도로 ‘습벽’이라는 요건을 정한 비추어 볼 때, ‘습벽’의 개념이나 정도를 ‘재범 위험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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