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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46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피해자 C(여, 52세)를 만나 교제하여 오던 중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 C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 12.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구글 캐릭터 사진으로 위 나체사진을 지정한 다음 피해자의 딸 D의 유투브 동영상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나체사진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28. 21:00경 대구 동구 E,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남편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F씨 되십니까 혹시 부인 성함이 C씨”, “재미있는 파일하나 보내드리죠”, “10월28일부터 일주일간 당신 부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인한테 물어 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 3건을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4.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29. 16:00경 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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