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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7 2015고단1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버지 D과 형 E을 동생인 F과 제수인 피해자 G이 살해했다고 의심하고, 2014. 2. 28.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ㅎㅎ 주범은 너였구나, 오래 살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8.까지 2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버지 D과 오빠 E을 동생인 F과 올케인 G이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G과 친한 피해자 H이 저주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2014. 2. 11. 피해자의 전화에 ‘내 동생과 작당해서 우리 아버지 목숨 끊는거 빌었는데니년 영업 끝이야 죽여버려 내 얼마나 독한지 알아, 이 씨발년이’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2.까지 1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버지 D과 오빠 E을 동생인 F과 올케인 피해자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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