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469』 피고인은 2020. 10. 22. 09:00 경 경북 영천시 B, C 행정복지 센터에서, 위 행정복지 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을 상대로 피고인이 산불 감시원 선정에서 탈락된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민원 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비말 확산 방지용 아크릴 판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아크릴 판이 파손되어 바로 뒤편에 서 있던 위 D을 향해 넘어지면서 D의 어깨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 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 고단 465』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보내며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 16:3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나는 오늘 완전 머리가 돌았으니 또 해볼 라면 하소 다음에는 가계에 들고 들어갈 테니 내가 한가하게 씨 가지고 놀리는 비겁한 개 세끼로 보입니까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 15:3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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