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위 C에서, D 전상망의 요금제 변경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F번의 요금제인 ‘G’을 ‘H’ 요금제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요금제를 변경한 것은 맞지만,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제 정보는 ‘타인의 정보’가 아니라 D의 상품정보에 불과하고, 요금제를 변경한 것도 ‘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2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