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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07 2014고정1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B에서 같이 근무했던 피해자 C(31세)에게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는데, 연수기간에 합숙생과 싸워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400만 원 밖에 없다.

’고 답하자, ‘4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일을 해서 4주 후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 (D)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증거기록은 2013년 형제29564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4면), 카카오톡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6~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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