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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51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8,300만 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다시 7,000만 원에 재하도급주어 위 하도급액과 재하도급액 사이의 차액 1,3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 공사를 제3의 업체에게 넘겨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일부 양보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600만 원이라도 지급하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해자 회사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위 1,300만 원의 일부로 알고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와 공사 포기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정산합의를 전제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F이 일관되게 피고인과 500만 원에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G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증거기록 33쪽), 위 G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500만 원에 정산합의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5쪽), ③ 피해자 회사가 2014. 4. 18.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5. 28.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1,000만 원을 송금한 당일 송금 실무자인 D가 송금액에 착오가 있다면서 그 중 9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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