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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정12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등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7. 9. 28.경부터 2014. 9. 19.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란 상호로 합계 380㎡인 돼지 사육장을 설치하고 18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9. 19.경 위 C에서, 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를 자신이 사육하는 돼지들의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6059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기장군청 지방공업주사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7, 8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6058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기장군청 지방공업주사보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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