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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0고단8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는 중고자동차 도 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C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D 아우 디 Q7 승용차의 매도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E 과 위 아우 디 Q7 승용 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8. 19. 경 4,500만 원, 같은 해

8. 25. 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6. 경 300만 원, 같은 해

9. 13. 4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 자동차대금 입금 받은 계좌 내역) - 입출금거래 내역

1. 자동차등록증 (D 아우 디 Q7),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B), 카카오 톡 캡처사진 (D 아우 디 Q7),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4,500 만 원),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1,300 만 원),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400 만 원), 자동차보험 청약서( 주식회사 E),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주식회사 E),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순천지원 2019가 합 10690호 판결 문,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첨부) - 순천지원 2017 고합 174호 등 1 심, 2 심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조회( 확정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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