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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9 2019고단2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 C 대리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10. 22. 광양시 D 아파트 앞길에서 C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금융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46~50면),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제143-4~143-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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