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1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C 주식회사의 인수대금과 관련하여 ‘양도인인 D에게 대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에 대하여 2015. 7. 16.경 115만 원을, 2015. 8. 6.경 300만 원을, 2015. 9. 2.경 270만 원을, 2015. 9. 24. 200만 원을, 2015. 10. 21.경 500만 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합계 1,785만 원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면허 매매계약서

1. 법인 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17쪽 이하 및 제199쪽 이하]

1. 수사보고(이체내역 정리)[증거기록 제2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 합계 1,785만 원을 양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