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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620
상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A을 때린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이 먼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기에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B을 수회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원심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망치로 맞은 후 방어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B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던 중 B이 바닥에 쳐 박히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온몸을 발로 수회 때린 사실이 없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은 이 사건 당시 자신과 피고인 B의 구체적 행위 내용에 관한 일관성이 부족한 점, ② 범행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도구를 회수하여 당일 파출소에서 촬영하였다는 망치사진은 경찰관이 망치를 회수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③ 설사 망치사진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일시를 알 수 없고, 촬영 경위에 대해 A의 진술과 출동한 경찰관 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서 파출소에서 촬영하였다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I의 진술과 당일 H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J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H이 망치를 회수하였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점, ④ 피해자 A은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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