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무기 징역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B은 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철근을 주워 주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에게 “ 빨리 끝내고 가자 ”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A의 진술 및 수사기관의 회유 내지 협박에 의한 피고인 B의 허위 자백 등을 근거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두 차례에 걸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에게 철근을 주워 주었으며 “ 빨리 끝내고 가자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 B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 검토 ㈎ 피고인 B의 첫 번째 망치가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검토 ① 피고인 A은 경찰 2회 피의자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를 구타하다가 피고인 B이 갑자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고, 자신도 피고인 B으로부터 망치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