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②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한 외력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행위는 상처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한 점, ③ 공동피고인 B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가 약속과 달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 B이 주범으로 몰리는 듯한 사태로 흘러가게 되어, 그대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그 경위를 밝히는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④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원진술자가 부득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없으나, 원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보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원심 증인 H의 진술도, 당시 사우나 카운터에 있던 I으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