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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3.27 2012노24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다시 한 번 저의 문제를 잘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망치를 휘둘렀을 뿐 망치로 경찰관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망치로 경찰관들을 때렸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를 당한 일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십 회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망치를 휘두르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위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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