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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4 2013고정247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17. 13:1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폐가 마당에서, 피해자 A(46세)에게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A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운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 A이 망치를 휘두른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 A이 연장을 꺼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피해자 A을 때리게 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A의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한 점, 설령 이전에 피해자 A이 망치를 휘두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향하여 어떠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이 먼저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A이 이 사건 당시에 호미를 휘두른 것은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위에 있던 호미를 들어 자신의 등 뒤에 있던 피고인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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