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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9655]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빔프로젝트를 378,5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7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 9,41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758] 피고인은 2014.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레고] 시청 10224 개봉만 한 제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중고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7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853] 피고인은 2014. 10.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에 인터넷 물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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