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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1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C에게 각 215,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1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4.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27』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K L 카페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7. 23: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 S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로부터 233,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572,9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746』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K N 카페 게시판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5. 21:12경 창원시 성산구 O 오피스텔 P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닌텐도 wii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로부터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97』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L 카페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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