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45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8』 피고인은 2014. 12. 12.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스피커(상품명:CM1)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 54만 원을 내 농협 계좌로 입금해 주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4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8,709,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74』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장난감(레고 그린그로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63만 원을 입금하면 위 레고 그린그로셔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363』
1.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음반판매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