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6] 피고인은 2015. 6. 7.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중고 휴대폰(모델명 : 갤럭시 노트3)을 195,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D 계좌로 19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8,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1] 피고인은 무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이 중고물품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았다. 가.
2015. 4. 1. 10:35경 경남 밀양시 E아파트 107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F에게 위 디스크닥터 CS300 중고물품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고인의 친구 G 명의 경남은행계좌(번호:H)로 1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2015. 4. 1. 13:00경 경남 밀양시 E아파트 107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중고 쿠론트로이 가방을 17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고인의 친구 G 명의 경남은행계좌(번호:H)로 1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다. 2015. 4. 2. 09:30경 경남 밀양시 E아파트 107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중고아이패드(태블릿피시)를 1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