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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3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10』

1.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전혀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중고물품을 직접 거래하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고시텔 217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다이어트식품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구매요청을 하자 ‘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5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0』

2.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전혀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중고물품을 직접 거래하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부근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TE 배터리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F이 구매요청을 하자 '15,000원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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