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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5 2016고단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68]

1. 피고인은 2016. 6. 12. 13:00경 피해자 D이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컴퓨터 모니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4만 5,000원을 송금해주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만 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만 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92]

2. 피고인은 2016. 2. 17.경 안양시 만안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스마트폰(갤럭시노트5)을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4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네이버 아이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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