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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62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5. 7. 동두천시 J 임야 17,25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입찰가액 5,120만 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낙찰허가결정을 받았고, 1996. 7. 6.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96. 5. 7. 낙찰을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6. 11. 27. 동두천시 J 임야 12,865㎡(이하 'J 임야‘라 한다)와 L 임야 4,3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7. 3. 7. J 임야에 관하여 2007.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9.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9.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망인은 2009. 9. 3. 사망하였고, 근저당권자인 M조합이 2016. 8. 26.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피고 B 3/15, 나머지 피고 각 2/15)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이 법원 N, O(병합)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7. 10. 12. P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의 지분권자로서 피고 B은 42,352,709원, 피고 C은 41,657,869원, 피고 D은 41,789,929원, 피고 E은 39,266,819원, 피고 F은 42,703,879원, 피고 G은 42,172,119원, 피고 H은 42,703,87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각 배당받았다.

원고는 피고 C이 41,675,869원, 피고 G이 42,352,709원을 각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41,657,869원, 피고 G은 42,172,119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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