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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3 2014가단73804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망 B는 1961. 10. 10. 분할 전 광양시 C 임야 64,729㎡(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6. 5. 9. 분할 전 광양시 D 임야 17,058㎡(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분할 전 D 임야 17,058㎡ 중 619㎡는 1996. 7. 26. 광양시 E로, 485㎡는 2003. 1. 3. F로, 6,037㎡는 2005. 5. 3. G로 각 분할되었고, G 임야 6,037㎡ 중 165㎡는 2010. 10. 28. H로, 2,566㎡는 2010. 10. 28. I로 각 분할되었다.

(2) 분할 전 C 임야 64,729㎡ 중 307㎡는 1983. 3. 29. J 및 K로, 1,008㎡는 1996. 7. 26. L 및 M로, 2,276㎡는 2006. 7. 19. N 및 O로 각 분할되었고, C 임야 60,508㎡는 2014. 5. 30. P(이하 ‘P 임야’라 한다)로 이기되었다.

다. (1) 원고는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1981.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후 E 임야 619㎡에 관하여 1997. 3. 10. 피고 앞으로, F 임야 485㎡에 관하여 2003. 1. 13. 피고 앞으로, D 임야 9,917㎡(이하 ‘D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3. Q 외 1인 앞으로, G 임야 3,306㎡(이하 ‘G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9. R 외 1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는 H 임야 165㎡ 및 I 임야 2,566㎡에 대한 소유권만 유지하고 있다.

(2) 망 B의 자녀들인 원고 외 4인은 분할 전 C 임야에 관하여 2003. 10.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후 N 임야에 관하여는 2007년경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1) P 임야와 바다 사이의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ㅇ¹, ㅅ¹, ㅁ¹, ㄹ¹, ㄷ¹, ㄴ¹, ㄱ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8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현황은 밭이고, 같은 도면 표시 ㅎ, ㄱ,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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