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293㎡에 관하여 2007. 1.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인 D은 1971. 12. 18. 분할 전 충남 서산군 E 임야 10,314㎡(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분할 전 임야에 배우자인 망 F, 아들인 망 G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그 후 D은 1975. 6. 9. 분할 전 임야를 H에게 매도하였다.
나. H은 1975. 6. 13.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망 G의 분묘를 임의를 발굴하였다가, 1977. 4.경 원고에게 분할 전 임야 중 분묘의 부지 60평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H은 1987. 1. 15.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망 I에게 1987.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 I는 1987. 1. 27. 분할 전 임야에서 서산시 C 임야 2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분할하였다.
현재 이 사건 임야 지상에는 원고의 부인 망 F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 라.
망 I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J, K이 있고, J, K은 2012. 10. 8.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1977. 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1987. 1. 15. 망 I가 그 소유권의 취득한 이후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의 기산일인 1987. 1. 17.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1.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