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2,6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F, G, H, 피고 C은 1971. 11. 26. 용인시 수지구 I 임야 5,0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1983. 6. 2. F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2. 20. H, 피고 B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각 1/4 지분(757평)을 매매대금 37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G, H, 피고 B, 피고 C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분할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건물을 신축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2004. 9. 6. H,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04. 9. 7.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8,000,000원, 채무자 G, H, 피고 B,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그 후 용인시 수지구 I 임야 1,075㎡, J 임야 659㎡, K 임야 20㎡, L 임야 628㎡, M 임야 245㎡, N 임야 628㎡, O 임야 392㎡, P 임야 1,370㎡, Q 임야 8㎡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그 중 용인시 수지구 I 임야 1,075㎡, J 임야 659㎡(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마. R종중회(이하 ‘R종중’이라 한다)는 G, H, 피고 B,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2007. 8. 8. 이 사건 각 임야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건물 2동을 신축하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