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57315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G, H, I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오산시 J 임야 32,113㎡를

가.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산시 J 임야 53,855㎡( 이하 ‘ 분할 전 J 임야’ 라 한다) 는 2016. 12. 21. ① 오산시 J 임야 32,113㎡( 이하 ‘ 분할 후 J 임야’ 라 한다), ② L 임야 661㎡( 이하 ‘L 임야’ 라 한다), ③ M 임야 661㎡( 이하 ‘M 임야’ 라 한다), ④ K 임야 20,420㎡( 이하 ‘K 임야’ 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J 임야의 공유지분 소유 자인 피고 I, H는 이 법원에 나머지 공유지분 소유 자인 피고 N 등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2017 가단 4573)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14. “L 임야를 피고 I의 소유로, M 임야를 피고 H의 소유로, 분할 후 J 임야와 K 임야를 별지 2 ‘ 공유 지분 표’ 중 ‘ 분할 후 공유 지분’ 란 기재 각 지분에 따라 피고 N 등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라는 판결( 이하 ‘ 관련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그 무렵 관련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1,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피고 G, H, I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G은 피고 O에게 ① 2018. 10. 12. 분할 후 J 임야 중 자신이 소유한 16,530/525,325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② 2020. 10. 6. K 임야 중 자신이 소유한 16,530/525,325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등 기부에는 각 1,653/53,855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련판결 확정으로 인해 분할 전 J 임야에 관한 피고 G의 1,653/53,855 지분이 분할 후 J 임야와 K 임야에 관한 분자를 16,530(= 1,653 × 10), 분모를 525,325{= (53,855 - 661.25 - 661.25) × 10} 로 하는 분수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