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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나68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파주시 B 임야 5,448㎡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장단군 D 임야 3정 6단 8무보(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 분할 전 D 임야는 해방 이후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일체가 멸실되었다. 그 후 1972. 12.경 경기 장단군 E이 파주군에 편입되고, 1996. 3. 1. 파주군이 파주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경기 개성군 F에 거주하던 G이 1918. 6. 13.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C이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1991. 7. 9.경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이 1944. 4. 6. G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임을 이유로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하였고, 1992. 6. 8. 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C은 2001. 7. 5. 그의 처인 H, 자녀들인 I, J, K, L, M(이하 위 H, I, J, K, L, M을 ‘I 등’이라 통칭한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그 후 1992. 12. 8.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31837호로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3. 10. 28. 분할 전 D 임야가 파주시 D 임야 28,876㎡(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 이 사건 임야 및 N 임야 2,172㎡(이하 ‘이 사건 N 임야’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3.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30654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의 선대인 O이 1981. 5.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 등은 2004년경 이 사건 각 임야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4. 5. 25. 원고, I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6540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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