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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6나2002220
약정금지급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파산한 B의 채권을 추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1)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 B과 배우자 E은 공동으로 여주시 F, G, H, I, J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원고 B은 2005. 4. 20. 여주농업협동조합(이하 ‘여주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73,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여주농협은 2012. 5. 29.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같은 날 등기부에 기입되었다.

나. 원고 회사 등의 권리 신고 1) L은 2012. 8. 31. 1,000만 원, 원고 회사는 2012. 8. 31. 1억 3,000만 원, 주식회사 오에스테크는 2012. 8. 31. 1,500만 원, M은 2012. 9. 3. 5,000만 원을 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위 임차인 외에도 N(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O 등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한편, 원고 회사는 2013. 6. 17. 경매법원에 “2008. 7. 1. E, 원고 B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 5억 1,500만 원의 증ㆍ개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5억 1,500만 원의 유치권신고(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원고들은 2012. 8. 23. P(이명: Q)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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