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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9 2016나1085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체인 피고는 주식회사 창인에스엔피(이하 ‘창인에스엔피’라 한다)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11억 원, 공사기간 2004. 6. 7.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2004. 5. 31.자 공사도급계약 및 2004. 8. 27.자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2005. 1. 5. 창인에스엔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09.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2010. 4. 1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억 6,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주식회사 무지개도장(이하 ‘무지개도장’이라 한다)은 2012. 1. 1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무지개도장으로부터 ‘유치권 신고를 취하해 주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2012. 1. 30.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무지개도장의 지급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2012. 2. 13. 다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무지개도장은 2012. 3. 8.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같은 날 피고, 창인에스엔피 및 무지개도장은 ‘채무자 창인에스엔피는 피고에게 5억 6,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2. 3. 15.까지 5,000만 원을, 2013. 3. 14.까지 2억 5,000만 원을, 2014. 3. 14.까지 2억 6,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무지개도장은 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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