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나204750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유치권신고 원고는 성남시 D 대 65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대 62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F 대 65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I 도로 918㎡ 중 1/3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근 토지에 관하여 에스와이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택신축 및 부지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지에 주택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2. 3.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 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2. 4. 12. 이 사건 경매에서 위 부지조성공사대금 1,397,032,8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를 원하였고, 2012. 11. 1. 이 사건 경매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조 (유치권의 포기) “갑”(원고)은, “을”(피고들)로부터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의무이행이 완료된 당해 필지에 관한 유치권(원고가 주택단지 조성공사에 기 투입한 기반조성 공사비용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하는 비용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위 당해 필지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명확히 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건축관련 법규상 적법한 조건의 주택건축허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