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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2 2016가합6490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받기 위해, ① 2006. 10.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300만 원, 채무자 B의, ② 2012. 5.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300만 원, 채무자 B의, ③ 2014. 8. 19. 별지 목록 제3~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2,500만 원(2015. 1. 21. 채권최고액 24억 5,000만 원으로 변경등기), 채무자 B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B이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5. 9. 8.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채권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1. 토지 토목 및 건축 공사대금 합계 408,233,230원

2. 원고 이자 대납금 및 현장 거주 임대료 214,848,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 골조 및 외장 공사를 포함하여 토목 및 도로포장 공사까지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574,496,735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단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과 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유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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