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13721
약정금지급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162,254,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 B은 그 배우자인 E과 공동으로 여주시 F, G, H, I, J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1) 원고 B은 2005. 4. 20. 여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7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여주농업협동조합은 원고 B의 대출금 상환이 지체되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K)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2012. 5. 29.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 회사는 2013. 6. 17. 경매법원에 “2008. 7. 1. E, 원고 B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 5억 1,500만 원의 증ㆍ개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5억 1,500만 원의 유치권신고(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1) L은 2012. 8. 31. 1,000만 원, 원고 회사는 2012. 8. 31. 1억 3,000만 원, 주식회사 오에스테크는 2012. 8. 31. 1,500만 원, M은 2012. 9. 3. 5,000만 원을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배당을 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을 제9호증)에 의하면, 위 임차인 외에도 N(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O 등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들은 2013. 8. 23. P(이명: Q)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으려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유치권 합의 및 명도 이행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1. 원고들은 2013. 8. 28.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