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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98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2. 11. 설립되었고, E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의 언니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관계 1) 각 부동산은 H의 소유였는데,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새마을금고 등이 창원지방법원 I, J(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18.과 10. 2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B, 원고 C 및 주식회사 K(이하 ‘L’이라고 하고, 원고 B, 원고 C과 통틀어 ‘L 등’이라고 한다)은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원고 B: 625,000,000원, 원고 C: 192,000,000원, L: 2,871,00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3) 경매절차에서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2,499,158,770원 정도로 평가되었는데 여러 차례 유찰된 후 피고가 7,00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법무사 M은 2015. 2. 16. L 등의 유치권을 인수한 N 명의의 유치권신고 철회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3. 30.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각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의 경과 1) 피고는 L 등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창원지방법원 O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15. 7. 20.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고, 2015. 9. 15. 인도집행을 마쳤다.

2 L 등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10154호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11. 3. 가처분인용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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