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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단54077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력공사의 토지 사용관계 거제시 D 임야 111,867㎡(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하겠다)는 원고들의 아버지 E 소유였다가 2014. 6. 2. 원고들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4. 5. 2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사용, 관리하여 왔다.

나. 공익사업의 내용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사업[F](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겠다)을 시행하기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2015. 3.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G로 고시되었다.

그 후 2015. 12.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H로 변경고시되었다.

다. 피고의 재결 경위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유자 등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2016. 5. 23. 피고에게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8.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하였다.

① 사용대상: 이 사건 토지 중 철탑부지 64㎡에 대한 지상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상공 12 ~ 45m에 대한 구분지상권 ② 사용개시일: 2016. 10. 18. ③ 사용기간: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 ④ 보상액: 철탑부지 지상권- 원고들 각 258,130원, 송전선로 상공 구분지상권- 원고들 각 6,064,710원. 원고들 각 합계 6,322,840원. 원고들은 위 사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 19. 원고들에 대한 보상액을 지상권에 대해 각 261,330원, 구분지상권에 대해 각 6,136,270원, 보상액 합계 원고들 각 6,397,6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의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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