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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1799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5. 12.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피고의 2017. 10. 19.자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 - 사용대상: 원고가 43538/53455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D 2,0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상공 47~85m, 구분지상권 - 사용개시일 및 사용기간: 사용개시일 2017. 12. 12.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 손실보상금: 6,468,0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주거나 이 사건 사업의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사용재결을 하였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사용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미리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 26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보상 등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와의 보상 협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재결을 신청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토지보상법은 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사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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