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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나547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4)항부터 제6면 (6)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사업(AA)의 시행자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6조의2(토지수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등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1. 5. “사용의 개시일은 2017. 2. 28.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의 사용재결을 받았다.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7. 2. 14.경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37,17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L 토지에 관하여 2017. 2. 28.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목적 전기공작물(철탑, 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 범위 토지의 동쪽철탑부지 180㎡와 송전선이 통과하는 1350㎡의 지표면의 상공 21미터에서 44미터까지의 공중 공간, 존속기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 37,170,000원‘인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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