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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단62719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력공사의 토지 사용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임야 상에 송전철탑 5기(철탑번호 14번부터 18번)와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사용, 관리하여 왔다.

나. 공익사업의 내용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사업[F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겠다)을 시행하기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2015. 3.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G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의 재결의 경위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유자 등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에게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4. 13.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하였다.

① 사용대상: 이 사건 토지 중 철탑부지 539㎡에 대한 지상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상공 15 ~ 28m 선하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② 사용개시일: 2017. 6. 6. ③ 사용기간: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④ 보상액: 철탑부지 지상권- 단가 5,950원/㎡, 송전선로 상공 구분지상권- 단가 1,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협의절차의 위법 원고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임야 상의 송전철탑의 이전 혹은 최소한 이 사건 임야 진입로에 위치한 송전철탑 1기의 이전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국전력공사는 원고들의 이전요구를 무시하고 단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만 하려고 했다.

더군다나 원고 A에게는 보상안내 서류 등이 제대로 통지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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