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4 2020고단2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9:47경 아산시 C에 있는 D 카페 앞 삼거리를 충무교차로 방면에서 옥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73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50km/h인 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최고속도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를 약 33km/h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상태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공학분석결과 회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최고속도를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