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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2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7. 17. 18:05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소재 문무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증평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전방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황색 등화가 점멸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한 시속 86km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사거리 우측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 진행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좌측 문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흉부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최고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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