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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8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7:45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길을 남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매주고 가 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40km 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제한 최고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64km 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마침 진로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6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9. 22:22 경 평택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에 의한 전신 중증 외상으로 인한 호흡 부전( 종 격동 출혈/ 기흉에 의한 압박- 추 정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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