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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4 2019고단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달동 1340번지에 있는 고하대로 자동차전용 도로를 북항 방면에서 영암 삼호 방면으로 시속 104km~107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경사진 내리막도로였으며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8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돌발적인 장애물 출현 여부에 대해 주의하면서 제한 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54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1장,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교통사고 분석의뢰(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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