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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15: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마니 산로 844번 길 가능 포 배수 갑문 앞 삼거리를 해안 서로에서 쪽에서 화도면 내리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60km 이하였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 세) 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목골 골절, 외상성 혈기 증, 폐 좌상, 호흡 불능을 일으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뇌기능 저하로 인한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초래하는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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