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간석동 방면에서 석 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이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약 23.3km 초과한 시속 약 83.3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 후두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